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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경상남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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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경상남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

  • 작성일2024-12-18
  • 작성자OOO
  • 조회수1972
첨부파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국내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22. 2. 1. ~ ’25. 3. 31. (한시적 시행)


❍ (대상 아동)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조치사항


❍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부모에 대한 조치)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 졸업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 양육을 위한 취업활동 허용


-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범칙금 감면 조치 가능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 서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 문의)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 창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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