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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신청접수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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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신청접수

  • 작성일2018-08-24
  • 작성자김수미
  • 조회수42787
첨부파일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와 가족들에게 배우자의 나라, 부모의 나라에 가족들이 함께 방문함으로써 현지 가족들을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2018년『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 지원대상 : 의성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부부 또는 부부+자녀 신청가능)
○ 방문기간 : 2018.12.14.(금)~12.27.(목), 13박 14일 (항공권 예매로 인하여 일자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국가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국가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공항이동 차량지원비(공항이동 차량지원비는 왕복항공권 구매후 예산내에서 배정하며 없을 수도 있음)
○ 접수기간 : 2018.9.3.(월)~9.14.(금) 18시(기한 엄수)


▶ 신청대상자격
(기본조건)
- 2016년 12월 31일 까지,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친정방문경험이 없는 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자체 등 타기관의 모국방문지원 미 수혜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정
-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부부 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
※최초 입국일과 친정방문경험일자는 여권의 한국입국일자 기준
(우대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자녀가정


▶ 제출서류
① 친정나들이 참여신청서 1부/양식제공
② 친정방문 계획서 1부/양식제공
③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1부/양식제공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초상권 사용에 관한 동의 및 사업동의서 1부/양식제공
⑤ 추천서 1부(공공기관, 관공서, 거주읍·면 동장 중 1부)/양식제공
⑥ 결혼이민자 주민등록등본 1부(결혼이민자 등재)
   (국적 미취득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사본 1부 추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결혼이민자 여권 1부(서류제출시 지참)
 *여권 재발급시 출입국사실확인서 1부 추가 및 개명전시에는 개명전 이름으로  출입국사실확인서 추가발급(해당자에 한함)
⑨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1부.
⑩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①②③④⑤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문의처 :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 김수미 054-83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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