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채용공고

2018년 1차 신규 양성교육생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8년 1차 신규 양성교육생 모집

  • 작성일2018-01-09
  • 작성자이혜경
  • 조회수330788


2018 1차 인천 서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


모집기간

20180110~ 013117시 까지 (평일 9~17시에만 접수가능)


모집인원

인천 서구 지역 돌보미 00명 이상


신청자격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인천 서구 거주 여성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보미 참여 제한

? 정부재원지원 일자리 중복 제한

- 재정이원 일자리사업에 중복(동시) 함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준수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우대

- 활동시간 제한 없는 자 우대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활동 가능자 우대


신청방법

내방접수

(구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5번지 1층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1층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출서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1

- 주민등록등본 1

- 기본등록지 1

- 반명함판 사진1(이력서에 부착)

- 보육? 장애아관련자격증 사본 1(해당자)

- 경력증명서 사본 1(해당자)

- 건강진단서 1(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교육생 선발

- 1: 서류심사

- 2: 면접(자격 및 자질 심사), 일정 추후 공지

-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교육시간 및 교육비

- 80시간 (, 자격증 소지자는 20시간 보수교육실시)

- 교육비 : 200,000(양성교육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24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을 환급

, 영아종일제 수요가 없는 경우 6개월이내 40시간(주말,공휴일,심야에 20시간 활동 필수) 의무 활동 후 15만원을 환급

* 교육 중도 포기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교육날짜

- 2018219~ 28

* 교육인원 미달시 교육 일정은 미뤄질 수 있음


교육장소

장소 및 시간 추후공지


활동내용

- 서비스 대상 : 3개월 ~ 12세 아동

- 활동 내용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학습보조 (단 가사 활동 제외) .


돌보미 급여

- 시간제돌봄서비스 : 시간당 7,800원 심야(주말) 11,700(1명 아동기준)

 - 종일제돌봄서비스 : 200시간 기준, 156만원

  (3개월이상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제공시 월10만원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친인척 돌봄 불가 (손자녀 돌봄시 모든 활동비 환수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함


문의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 569-1548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공고
다음글 2018 자원상담사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